사건번호:
2000도1490
선고일자:
2000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3. 21. 선고 99노16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작업의 내용은 도색이 벗겨진 부분을 공업용 페이퍼로 닦은 다음 석고를 바른 후에 콤프레셔, 연마기 등을 이용하여 도색을 한 것이고, 또 도색의 범위도 자동차의 부분적인 흠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차체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도색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작업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의 일부만 도색하더라도, 단순 흠집 제거 수준이 아니라면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 도색은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자동차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자동차 본넷 전체를 샌딩기로 갈아내는 작업은 도색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므로,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는 할 수 없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비 시 등록된 정비소를 선택하고, 정비 종류, 소비자 권리(정비 거부 불가, 튜닝 승인, 부품 선택권, 정보 공개, 견적/명세서 발급, 사후관리, 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똑똑하게 정비해야 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튜닝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튜닝하면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엔진에 공기와류장치를 다는 튜닝 작업을 무등록으로 업으로 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