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후444
선고일자:
1999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지정서비스업이 자동차 수선업 등인 경우, 서비스표 "Speedy" 또는 "SPEEDY"가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peedy" 또는 "SPEEDY"로 구성된 출원서비스표들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 부품의 수선, 교환 및 설치업과 자동차수선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서비스표들로부터 "자동차를 즉시 수리한다, 자동차를 빨리 수리한다."는 의미로 직감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들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내지 효능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917 판결(공1997상, 93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1231 판결(공1997하, 271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원고,상고인】 에스엠케이 트레이드마크스 인크 (변경 전 상호 : 스피디 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1. 21. 선고 98허95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Speedy"는 쉬운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신속한, 재빠른, 즉시의"라는 뜻을 쉽게 직감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는 최근의 우리 나라의 사정상 자동차가 사고로 손괴되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어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수선업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수리하고 저렴한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수리하는 서비스의 신속성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Speedy" 또는 "SPEEDY"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 부품의 수선, 교환 및 설치업과 자동차수선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로부터 "자동차를 즉시 수리한다, 자동차를 빨리 수리한다."는 의미로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내지 효능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 중 ""도 그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영어단어 "Speedy"의 윤곽이 훨씬 뚜렷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어단어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된 정도로는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고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기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은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하여, 이들에 대한 각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서비스의 '품질 또는 효능'이나,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개념을 오해하여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각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될 "PC DIRECT"는 서비스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SPRINTER"라는 단어는 자동차의 속도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므로, 자동차 상표로 사용될 경우 자동차의 품질(속도)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digital"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수리 서비스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처럼 의료기기와 관련은 있지만, 제조·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