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5다46890

선고일자:

199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2] 피용자가 행한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어음할인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동차 회사의 판매과 직원이 한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그 할인 행위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제1항 / [2] 민법 제75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공1989, 11)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공1992, 1143),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3115 판결(공1995상, 115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8168 판결(공1995하, 3761)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6 판결(공1989, 41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박재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피상고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9. 22. 선고 95나27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회사 대전영업소의 판매과 직원이던 소외인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할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인의 이 사건 어음배서 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및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 부분을 위조할 당시 그의 직무권한의 범위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 수금 및 출고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고 어음의 배서, 할인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어음의 발행, 배서 등 모든 어음행위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만 하고, 지방영업소에서는 어떠한 어음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종래 개인이 발행한 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 교부하여 그 어음을 할인한 사례가 없는 사실, 소외인은 1992.경부터 고객에게 자동차를 현금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대금 전액을 수금하고는 피고 회사에는 할부판매한 것으로 보고한 후 1회 할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여 오면서 위조한 약속어음을 위 장문웅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피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민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그 할인행위는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부분)은 소외인의 배서 위조행위가 외형상 소외인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부가적·가정적인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어음배서 위조행위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이 점에 대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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