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실)

사건번호:

95후1715

선고일자:

199607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실용신안 등록 적부의 기준 [2] 자동차용 헤드램프 장치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 [2] 자동차용 헤드램프 장치에 관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제어장치를 구성함에 있어서 본원고안은 L.S.I.(대규모 집적회로)와 D-A 컨버터(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로 구성한 것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CPU(중앙처리장치)로 구성하고 있는 점과, 전조등의 후미에 형성되는 기어가 본원고안은 원호상(圓弧狀) 기어인 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원형(圓形) 기어인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제어장치를 L.S.I.와 D-A 컨버터로 형성하느냐 또는 CPU로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지나지 않고, 또한 본원고안에서와 같은 제어장치를 구성한 것에 의하여 어떤 특징적인 작용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양 고안은 그 기술사상이 동일하며, 두번째 차이점에 있어서도, 본원고안은 인용고안과 비교하여 전조등의 후미에 형성되는 기어를 원호상으로 형성한 점에서 그 형상 및 구조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형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기능상에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고 그 형상변경이 특별히 어렵다고 볼 수도 없어, 본원고안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2]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3후110 판결(공1986, 937),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공1996상, 39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후2254 판결(공1996상, 1723) /[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공1995하, 379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후583 판결(공1996상, 1863)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5. 9. 29.자 93항원210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3후110 판결, 1996. 4. 26. 선고 94후2254 판결 각 참조). 2.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고안(이하 본원고안이라고 한다)과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고안 [1986. 4. 10. 공개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昭) 61-53241호: 자동차용 헤드램프 장치, 이하 같다]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판단하고 있다. 가. 양 고안은 스텝모터나 구동장치의 회전축에 나사봉을 부착하고 전조등 본체에는 원호상의 기어판이나 원형기어를 부착하여 이들을 서로 치합시켜 핸들이 회전하는 각도에 따라 스텝모터 또는 구동장치를 작동시켜 전조등의 조명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나. 다만 (1) 스텝모터나 구동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제어장치를 구성함에 있어서 본원고안은 그 제어장치를 L.S.I.(대규모 집적회로)와 D-A 컨버터(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로 구성한 것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CPU(중앙처리장치)로 구성하고 있는 점과, (2) 전조등의 후미에 형성되는 기어가 본원고안은 원호상(圓弧狀) 기어인 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원형(圓形) 기어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위 (1)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건대, 제어장치를 L.S.I.와 D-A 컨버터로 형성하느냐 또는 CPU로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지나지 않고, 또한 본원고안에서와 같은 제어장치를 구성한 것에 의하여 어떤 특징적인 작용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양 고안은 그 기술사상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위 (2)의 차이점에 대하여 보건대, 본원고안은 인용고안과 비교하여 전조등의 후미에 형성되는 기어를 원호상으로 형성한 점에서 그 형상 및 구조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형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기능상에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고 그 형상변경이 특별히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본원고안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본원고안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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