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98다63773

선고일자:

1999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면책조항의 취지 및 그 적용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 제719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5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8622 판결(공1994상, 119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공1995상, 1286),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공1995상, 159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공1996상, 14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8. 11. 6. 선고 97나51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심은 원고 조합은 구매·판매사업, 창고사업, 운송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직원의 과반수가 신용사업 부분에 종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4년의 수익규모에 있어서도 신용사업 부분에서 얻은 수익이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얻은 수익의 합계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각 사업의 내용과 규모, 각 사업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원고 조합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업에 해당하는 신용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원고 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합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최문선은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그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 조합이 그 임직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재해보상공제에 가입하고 있고, 최문선도 그 공제계약의 피공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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