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91다6962

선고일자:

1992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자백취소의 요건

판결요지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자백의 반진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착오에 인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자백취소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2.28. 선고 62다876 판결(집11①민141), 1966.12.20. 선고 66다1962 판결(집14③민341), 1966.12.27. 선고 66다1404,1405 판결(집14③민36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호남관광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6. 선고 89나5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 보면, 이 사건 제1심 제16차 변론기일(1989.4.6.)에 진술한 같은 날짜 준비서면(기록323정)에서 피고는 1980.1.15.경부터 1981.1.15.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대리인이었던 소외 1으로부터 점유사용을 승낙받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주장의 제트열차노선, 자동차놀이장, 물탱크, 수영장, 산책로, 청소년야영장 등을 시설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것은 그 이전인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1988.8.25.)에 진술한 같은 달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기록 269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위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시기를 1980.5.15.부터라고 주장한데 대한 답변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 후인 제1심 제17차 변론기일(1989.5.25.)에 진술한 같은달 17.자 준비서면(기록 339정)에서도 위 점유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1980.5.15.부터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써, 적어도 위 점유부분을 피고가 1980.5.15.부터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점유부분 사용에 대하여 원고들의 대리인이었던 소외 1의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이전인 제1심 제2차(1987.9.17.) 및 제5차(1988.3.3.) 변론기일에 채택된 을 제1, 3호증(각 동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점유부분중 자기 소유인 1/3지분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사용승낙을 했다고 보여질 뿐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소유지분에 대해서 까지 사용승낙을 했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제1심 제6차 변론기일(1988.3.31.)에서의 소외 1의 증언(기록 202정)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사용을 승낙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법리상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과 같은 공유물관리행위는 공유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1/3지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음에 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1으로부터 위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원고들 승낙없이 위 점유부분을 점유사용 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들이 구하는 1980.5.15.부터 원고들의 승낙없이 이 사건 토지중 위 점유부분 지상에 제트열차노선, 자동차놀이장, 물탱크, 수영장, 산책로, 청소년야영장 등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3.2.28.선고 62다 8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자백한 후인 제1심 제17차 변론기일(1989.5.25.)에 진술한 같은 달 17.자 준비서면에 위 점유부분 중 청소년야영장 등은 1980.5.15.이 아니라 1987.7.25.부터 개설,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자백취소의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이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지출결의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을 제1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등은 모두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점에 관한 자료들 뿐이므로, 위 증거들에 기하여 위 자백의 반진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취소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을 살펴보건대, 제1심 감정인 소외 4의 이 사건 토지중 위 점유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토지조성에 따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기록 125정)는 기재나 제1심 제12차 변론기일(1988.11.3. 14:00)에서의 “외부 제반시설물을 고려해서 감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심이 위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가에 관하여 위 소외 4의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8.3.2.자 준비서면, 제1심 제1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9.5.17.자 준비서면 등)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취득일을 1987.7.20.이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근거하여 임료 및 부당이득금의 계산을 판시와 같이 하였음은 옳고, 이 점을 탓하는 소론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기하여 원심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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