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후2904
선고일자:
2018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 제135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공2001하, 261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공2017하, 2359)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형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1. 24. 선고 2016허2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도 원심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 제1043684호, 명칭: “소파(消波)구조물의 케이슨 및 이를 이용한 안벽, 방파제, 호안”)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과의 관계에서 원심 판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 무효심판에서만 가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의 진보성과 관계없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이 권리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권리범위를 인정하거나 확인심판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예전 실용신안법에서는 실용신안이 특허청에 설정등록된 날짜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누구든지 그 실용신안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 이후에는 그 실용신안을 모른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에서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최종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과 같은 구성을 갖는지가 핵심이다.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기술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