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두13815
선고일자:
2015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4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통지를 받은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감면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씨씨 【환송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고시’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취지를 종합하면, 감면고시 제14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를 받은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해당 사업자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되므로, 감면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13252 판결 참조). 2. 아래의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08. 9.경까지 4회에 걸쳐 경쟁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각 합의하고 그 가격을 인상하였다가, 피고의 조사 시작 후인 2009. 3. 26. 피고에게 위 각 합의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6. 원고의 감면신청이 조사협조자의 감면요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불인정 통지를 하였다가, 2012. 12. 12. 위 감면불인정 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불인정 통지(이하 ‘이 사건 감면불인정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24. 종국의결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종국의결인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감면불인정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 (짬짜미) 을 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두 기업이 담합 후 한 기업이 먼저 자진신고했지만 거부당했고, 다른 기업의 신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먼저 신고한 기업은 다른 기업의 신고 수리에 대한 소송을 낼 자격은 없다는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기업은 각 처분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다. 비등기 임원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가중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 처분을 별도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 번의 담합 행위가 하나의 담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를 했지만, 그 사실을 다른 담합 가담자에게 누설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경우, 처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적법한 자진신고는 담합 행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자진신고일이 담합 종료일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추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때 감면 기준 및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여러 건의 담합에 대해 추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공정위가 정한 감면 기준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