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두15043

선고일자:

2010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조문들의 체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위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위 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3. 선고 2008누29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의2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조문들의 체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공정거래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자진신고자 감면은 법정 한도액 범위 내의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진신고자 감면의 적용순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유한회사가 각기 이 사건 각 공동행위 조사과정에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제2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 원고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다른 공동행위 신고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조사협조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차등부과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형평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고자 추가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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