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2777
선고일자:
1995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조치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인 명백한 사유로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이상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 다만 장부 등이 멸실된 원인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계의 방법만을 달리 할 수 있을 뿐이다.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978 판결(공1987, 55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공1995하, 3010)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 17. 선고 94구50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공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소외인들이 위 창고에 슈퍼마켓을 개설하면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이들을 다른 물건과 함께 쓰레기장에 버려 멸실된 것이므로 장부 등의 멸실에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그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추계조사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동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인 명백한 사유로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인정과 같은 경위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이상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 다만 장부 등이 멸실된 원인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계의 방법만을 달리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러한 경우는 아예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세무판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세금 계산은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추정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제대로 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측으로 계산한 세금 부과는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업종의 다른 가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해서 매겼는데, 법원은 두 가게의 위치 등 영업 환경이 달라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대해 일부는 실제 조사, 일부는 추정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장부가 불완전하거나 허위일 경우, 세무서에서 추정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 설령 소송 중에 장부를 제출하더라도 그 장부가 여전히 불완전하거나 허위라면 추계과세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가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진짜 자료는 없애버려서 실제 조사가 불가능하게 만들면, 세무서는 추정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출판업자인 원고가 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을 적발하고 추계과세를 부과했는데, 원고가 필요경비를 입증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