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56539
선고일자:
2023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이향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이 안양시에 귀속되더라도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주심)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도로 중 법적 절차를 거쳐 설치된 도로만 무상양도 대상이고, 단순히 사람들이 이용해 온 '사실상 도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정비구역 *밖*에 새로 만든 도로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 도로 설치 의무를 부과받았다면, 그 조건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양도받더라도, 그 땅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새로 만든 도로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조합은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의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로 이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국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