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11090
선고일자:
200308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개발조합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104조 제8호 , 제105조 제2항 , 제109조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 제4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 제39조 제1항 , 제2항 , 제42조 제1항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공1994상, 21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공1996하, 2903)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1. 선고 2001누4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용우(주심) 박재윤
세무판례
재개발/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추가 금액(청산금)을 낸 조합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기존 주택과 새 아파트 가치 차액으로, 이전고시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미납 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건물 소유주는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청산금 지급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건물 인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도시재개발법에서 가청산금 관련 규정이 삭제됐더라도, 조합 정관에 가청산 규정이 있으면 가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재개발법으로 분양처분까지 끝났지만 청산금 지급 전에 새 재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경우, 청산금은 새 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특히, 협의가 안 되면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미 분양처분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새 법 시행 시점에 수용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지급 처분을 해야 하며, 청산금은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기존 주택 가치와 새 아파트 가치의 차액으로, 새 아파트 가치가 높으면 내고 낮으면 돌려받으며, 이전고시 후 주고받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