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2735
선고일자:
1993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파트 중 대지에 관하여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건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대법원 1992.6.12. 선고 91누11087 판결(공1992,216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8. 선고 92구4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5.7.31.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종전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오금주택 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구역내에 편입되어 재개발사업인 아파트건설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그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한 결과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처분의 고시가 이루어지자 1989.1.11.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과 이 사건 종전토지의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위 소외 조합에 완납한 다음 1989.6.23.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시기를 이 사건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1985.7.3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그 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1985.7.3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그 건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완납한 1989.1.1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6.12. 선고 91누11087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취득시기마저도 이 사건 종전토지의 취득일로 판단한 것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가 위 소외 조합에 납부한 청산금은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액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세무판례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해당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기준이 되는 취득시점은 재개발 전 토지 취득일이 아닌 **새 아파트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취득한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법에 정해진 공식대로 해야 하며, 세무서가 편의대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조합원의 수분양권을 사서(양수) 아파트가 완공된 후 이를 다시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수분양권을 산 날이 아닌, 완공된 아파트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분양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기존 땅이나 건물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부과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기존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를 판 게 아니라 '새 아파트 분양권'을 판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