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2051
선고일자:
2014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무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공2009하, 202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갈현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철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9. 선고 2011누408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앞서 본 법규정 및 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서울특별시장이 2004. 6.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326 일대 1.4㏊를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정비예정구역으로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을 수립·고시한 사실, ② 피고는 2006. 1. 10. 갈현동 326 일대 14,805.11㎡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인 갈현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③ 위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방식을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9. 6. 3. 피고에게 해산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6. 9. 해산을 수리한 사실, ④ 피고는 2009. 6. 10. 갈현동 326 일대 14,500.6㎡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을 받고, 2009. 7. 17. 위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의 대상, 설립승인의 전제가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자, 조합원의 구성 및 강제가입 여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방법 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정비사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일정한 지역을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지역의 일부를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허용된다거나 마치 그 지역에 대한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전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하자, 행정처분의 무효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라도, 주민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 승인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의 동의만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과거 법률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확대 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고, 동의서 형식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이 확대되었을 때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변경승인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도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고, 변경승인 전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면 무효다. 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복수의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