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7791
선고일자:
2001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현행 제88조 제2항 참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6. 18. 선고 99누2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2. 23. 도시재개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천호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대 592㎡ 및 그 지상 건물, (주소 2 생략) 대 284㎡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 339,656,880원을 지급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청산금 대신 건물을 받기로 했더라도, 최초 청산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재개발/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추가 금액(청산금)을 낸 조합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후 남은 땅이나 건물을 체비시설로 정해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내야 할 취득세가 면제된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그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이다. 단, 이 판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받아야 하는 조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징수를 위탁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위탁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조합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조합 간의 합의만으로 수용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거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환지처분으로 바꿀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