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재다19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한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야 하는 것인바, 재심의 소를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6조
【원고, 재심피고】 단양우씨 배창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피고, 재심원고】 우순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다44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론과 같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당원 88재다207 사건의 재심사유로서 소론 당원 65다1453 사건의 확정후에 그 사건에 제출된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위조되거나 위증이었음이 확정되어 결국 대표권의 증명이 없는 것이 됨으로써 대표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위 당원 65다1453 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당원 88재다207 판결이 위 재심사유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였다가 배척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하겠으나 판단유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설시는 위와 같은 취지이고 피고가 그 사건에서 주장한 재심사유와 대조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원고종중 대표권흠결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재심대상판결이 그 사건의 재심사유 중 당원 88재다207 판단에 판례변경에 필요한 재판부를 구성하지 못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인바, 위 당원 88재다207 사건과 당원 89재다44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6.21. 당원 88재다207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그해 7.20.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위 재심사유는 재심소장이 아니라 1989.11.10.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재심사유는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후에 주장된 것으로서 이 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 특히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다투는 제도인데,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된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본 판례는 재심 대상이 된 원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하고, 그 사유가 위증이나 위조된 문서 등 증거와 관련 없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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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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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 거짓말이 드러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른 기간과 상관없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