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6다50506

선고일자:

1997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위조 문서 또는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 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위조 문서 또는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33186 판결(공1992, 213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공1993상, 69),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공1994하, 287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공1997하, 2705)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상고인】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8. 선고 95재나1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 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위조 문서 또는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1992. 6. 12. 선고 91다33179, 33186 판결,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증여증서(을 제2호증의 2)나 피고의 허위 진술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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