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재다23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재심대상 재판 또는 그 상소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여부(소극)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 또는 그 상소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피신청인】 송일성 【보조참가인】 박영수 외 1인 【피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이종근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90.8.27. 자 89재다카12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이하 피고라 한다)의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피고는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 또는 그 상소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원고의 위 준재심사유주장은 이유없다. 그 밖에 피고는 준재심사유의 주장 가운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제10호 법조도 게기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의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한 번 재심을 청구했던 사건에 관여했던 판사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했을 때 상고심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전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재심을 판단할 때 법원은 반드시 원래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 요청서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이전 소송의 변호사가 자동으로 재심 소송의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그 책임이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해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참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