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7592
선고일자:
1995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증인의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된 날인 공소시효 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22조 제2항, 제426조 제3항, 제426조 제4항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공1989,96), 1991.3.22. 선고 90재다카16 판결(공1991,1238)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4.1.28.선고 93다29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리고 원심이 그 확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조치 또한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것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 증인의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날인 공소시효 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12.13.선고 87다카2341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증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인의 위증이 드러났을 때, 국가가 이 위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재심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찰청에 위증 판결 확정 사실이 통지된 날을 국가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 거짓말이 드러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른 기간과 상관없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된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본 판례는 재심 대상이 된 원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판결의 증거뿐 아니라 재심 재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하고, 그 사유가 위증이나 위조된 문서 등 증거와 관련 없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