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모739
선고일자:
201405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피 고 인】 망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3. 13.자 2013로1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3. 12. 20.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2. 20.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재심청구절차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가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지만, 상고심 진행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 이미 효력을 잃은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인데,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애초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사판례
이혼 재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소송수계) 없이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재심 판결까지 나온 후에는 재심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