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사건번호:

94재다31

선고일자:

1995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재누31 판결(공1992, 325),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6535 판결(공1992, 766), 대법원 1993. 6. 22. 93재누97 판결(공1993하, 215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재다76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827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본다. 1.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1) 원심판결이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가 1988. 3. 30. 당시 금 9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40,000,000원에 매매예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며 (2) 원심에서 피고는 매매예약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할 당시 금액란과 예약완결 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원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승낙 없이 금액란과 매매예약완결 일자를 임의로 기입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는데 원심판결에서는 위 각 공란 부분을 원고가 피고의 승낙 없이 기입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은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위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원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인바( 당원 1991. 11. 26. 선고 91재누31 판결, 1991. 12. 27. 선고 91다6528, 6535 판결, 1993. 6. 22. 선고 93재누97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와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1) "원심은, 갑 제3호증의 1(매매예약계약서)은 그 작성 당시 금액란과 예약완결 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보충 기재하여 위조하였다는 피고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6,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증거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어서 (2) "갑 제3호증의 1의 매매대금과 예약완결 일자를 원고가 자의로 기입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증거항변으로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시가 금 9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40,000,000원에 매매예약함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부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매매예약 사실을 인정한 데에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이유 없다."고 각 판시함으로써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내세운 위의 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며,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 및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매매예약계약서의 공란 부분을 누가 어떠한 경위로 기입하였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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