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0재다카16

선고일자:

1991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6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26조 제4항,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공1989,96), 1990.2.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공1990,629), 1991.3.27. 선고 91다742, 759(병합)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재심피고)】 김아지 외 46인 【피고(재심원고)】 이승표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3, 4항에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소론 각 판례들은 모두 같은 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즉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관한 판례들이고, 위 같은 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들이 아니므로 위 소론 판례들은 위 제3, 4항의 위와 같은 해석과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대상판결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 각 판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심청구, 기간 놓치면 소용없어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심#기각#기간도과#재심사유

민사판례

재심청구, 30일 기간의 시작점은 언제일까?

재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나 재정신청까지 했다면, 그 최종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심 청구 기간(30일)이 시작됩니다.

#재심#청구기간#공소시효#불기소처분

민사판례

국가 상대로 소송했는데,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재심 청구는 언제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인의 위증이 드러났을 때, 국가가 이 위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재심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찰청에 위증 판결 확정 사실이 통지된 날을 국가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판단했습니다.

#국가 상대 재심#재심사유 안 날#위증#대검찰청 통지

민사판례

재심, 그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봅니다.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 특히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다투는 제도인데,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

#재심#사유#기간#증인

민사판례

재심, 너무 늦게 신청하면 안돼요!

재심 사유가 된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본 판례는 재심 대상이 된 원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판시했습니다.

#위증#재심#공소시효#제척기간

민사판례

재심 제기 기간, 5년 넘기면 안 돼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기간 제한#공소시효 만료#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