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무효확인

사건번호:

2020재두5145

선고일자:

202105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을 누락하거나 종전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재다88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재다1353 판결 /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공1996상, 100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15.자 2020두4300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고심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당사자본인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관한 것과 같이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재다885 판결, 대법원 2015. 2. 12. 2014재다135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감정인이 허위 감정을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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