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8모127

선고일자:

199812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재소자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 제344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8. 10. 14.자 98초17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하는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2조 제1호는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8. 7. 24.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재정신청서는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인 같은 해 8. 6.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재정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것을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재항고이유 제2점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재정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재항고인은 재소자로서 재정신청 기간 안인 같은 해 8. 1. 인천구치소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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