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주21
선고일자:
1993081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 유무 나.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한 것이 기피신청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 나. 증거의 채부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에 따른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
민사소송법 제39조
가. 대법원 1985.10.10. 자 85마580 결정(공1986,228), 1988.10.2. 자 88주2 결정(공1988,1419)
【신 청 인】 【주 문】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바(당원 1988.10.2. 자 88주2 결정; 1985.10.10. 자 85마580 결정 등 참조), 대법관 소외 1이 소론 선거소송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함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 이유를 본다.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의 이유는 요컨대, 위 선거소송 재판에 있어서의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으로 집약되는바, 증거의 채부 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인(원고)의 신청에 따른 증거 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소론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형사판례
판사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인신문을 제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한다.
가사판례
법관이 실제로 편파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사판례
법관의 언행이나 소송대리인 변경 등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사 기피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형사판례
판사가 증거를 안 받아줬거나 재정신청 결정이 늦어졌다고 해서 그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며 기피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