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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1다11581

선고일자:

2001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공1989, 595),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33186 판결(공1992, 213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공1993상, 6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공1997하, 3223)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이정희 외 9인 【원고(반소피고,재심원고),상고인】 이채헌 【피고(반소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박수복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박일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 1. 1. 11. 선고 2000재나18, 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포함,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들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는 소외인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인에 대한 위증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소외인의 허위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인에 대해 위증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옳고, 소외인의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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