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마631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고등법원 1991.9.30. 자 91라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판시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 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전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재심을 판단할 때 법원은 반드시 원래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 요청서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법관의 언행이나 소송대리인 변경 등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