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제척결정

사건번호:

91마631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고등법원 1991.9.30. 자 91라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판시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 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심, 그 험난한 길: 재판 관여 법관과 본안 기록 검토 여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전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재심을 판단할 때 법원은 반드시 원래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 요청서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유#판사#기록 검토

민사판례

이미 끝난 재판, 판사 기피 신청은 의미 없다?

소송 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본안사건 종결#재판이익 상실#기각

민사판례

판결 나온 후 법관 기피신청? 이미 늦었어요!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판결후 기피신청#효력없음#기피신청 기각#판결 선고 후 기피신청

형사판례

판결 나온 후 판사 기피신청, 받아들여질까?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판결 후 법관 기피 신청#효력 없음#기피 신청 기각

민사판례

재판장 기피신청,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질까?

법관의 언행이나 소송대리인 변경 등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법관 기피#기각#객관적 근거#소송 지휘권

일반행정판례

재판 거부? 기피신청,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판사 기피#효력 없음#배제된 판사#증거 채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