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금지등

사건번호:

2013다22775

선고일자:

2013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썬양왠류쑤칸파싱 요우시엔꽁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종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위즈덤에프에이치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위즈덤하우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렬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에 관한 소송은 당원의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로써 종료되었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 환송 전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위즈덤하우스(이하 ‘피고 위즈덤’이라 한다)가 발행한 이 사건 번역 서적이 이 사건 중문 서적의 편집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고 이 사건 번역 서적에 수록된 49개의 이야기 중 45개의 이야기 각각에 관한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번역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위즈덤은 원고에게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환송 전 원심의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상고하고, 피고 위즈덤은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이야기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며, 종전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배척하고,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45개의 이야기 중 4개 이야기는 원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위즈덤의 상고이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위즈덤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위즈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 위즈덤이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이야기의 원저작물을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은 위 45개 이야기 중 종전 상고심이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4개 이야기뿐 아니라 22개 이야기가 피고 위즈덤이 제출한 원저작물과 비교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의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23개 이야기만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중문 서적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문 서적에 나타난 전체적, 구체적인 편집상의 표현이 이 사건 번역 서적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차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손해액 원금은 환송 전 원심이 인용한 4억 원보다 감액하여 2억 원만을 인용하였다). (4) 그러자 원고만 다시 상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관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주장만 기재되어 있다. 나.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문 서적의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2차적 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이 사건에서 환송판결은 피고 위즈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위즈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위 파기환송된 부분 이외의 부분, 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중문 서적이 편집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집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개별 이야기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국한되고 그 밖의 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편집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까지 심리하여 판단한 것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직접 그 소송이 위와 같이 환송판결의 선고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2.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하는바,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보면 원고는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이유를 적시하고, 그 밖에는 환송 후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도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 중 편집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나머지 청구 부분, 즉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2. 2. 23. 선고한 이 법원의 판결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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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물#저작권 침해#실질적 유사성#2차적 저작물

생활법률

내 창작물,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저작인격권 완전 정복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