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사건번호:

94후1565

선고일자:

1996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신규성 있는 고안의 의미 [2] 등록고안이 공지기술의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며, 공지기술의 결합으로 증진된 작용효과가 없어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 결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여야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면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어야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2] 전동식 체인블럭에 관한 등록고안 중 인용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체결구조에 관한 기술구성이 인용고안과 비교하여 그 체결구조의 기술구성의 차이가 단지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라면 쉽게 착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공지기술이나 부가적 구성의 결합으로 인하여 위 등록고안 자체의 실용가치에 어떠한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제4조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제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441 판결(공1991, 63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공1996상, 39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589 판결(공1996상, 787)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남성기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선)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조오지루시 체인블럭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4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 7. 28.자 92항당28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 결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여야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면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어야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90. 12. 21. 선고 90후4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전동식 체인블럭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 등록 제40479호) 중 피심판청구인이 인용고안(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7-57198호)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가이드롤러(14)" 및 "스프링(15)"의 체결구조에 관한 기술구성 가운데, 먼저 가이드롤러(14)의 부착위치에 있어서 인용고안은 가이드롤러(25)의 지지부재(27)를 고정체인 사이드플레이트(2), (3)에 설치하였지만 등록고안에서는 가이드롤러(14)의 지지부재(13)를 요동체인 체인가이드(20)에 설치한 차이가 있으나 이 점은 이미 인용고안의 명세서의 기재에서 "전기의 가이드롤러(25)의 지지부재(27)는 사이드플레이트(2), (3)에 지지토록 했으나, 체인푸시(8)에 지지하여도 좋다."라고 설명되어 있어 이 부분의 기술구성은 이미 인용고안에서 공지된 것임이 명백하고, 다음에 스프링(15)의 부착위치에 있어서 인용고안에서는 체인가이드를 중립위치로 유지하는 스프링이 체인가이드에 설치되어 있지만 등록고안에서는 가이드롤러(14)의 지지부재(13)에 설치함으로써 스프링(15)과 가이드롤러(14)가 동일위치에 하나의 유니트로 설치된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체결구조의 기술구성의 차이는 단지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라면 쉽게 착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공지기술이나 부가적 구성의 결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동식 체인블록 고안 자체의 실용가치에 어떠한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등록고안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 하여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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