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50729
선고일자:
1999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그 피담보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민법 제618조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공1987, 114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공1987, 1229),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공1988, 408),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공1999하, 1783)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현)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14. 선고 98나247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각 임차한 그 소유의 판시 각 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로 인하여 피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위 각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의 각 화재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위 화재에 따른 각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각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위 화재로 인한 위 각 건물의 손해 상당액에서 피고들의 각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각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임차보증금에 관한 법리오해,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을 비울 때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 관리비 등을 빼고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은 미납 금액이 얼마인지, 왜 못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세입자는 이미 냈다고 주장한다면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빚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가 전세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다른 빚과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세입자가 집에 손상을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고, 그 월세에 대한 압류가 걸려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월세 미납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미납된 월세(연체차임)를 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