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내가 살던 전셋집을 내가 사게 된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되면 보증금은 사라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직접 사게 되면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은 사라집니다. 엥? 내 돈인데 왜 사라지냐고요? 법적으로는 '혼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기존 집주인, 채무자)과 돈을 받아야 할 사람(나, 채권자)이 동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빌려준 돈과 받아야 할 돈이 서로 퉁 쳐지는 거죠. 즉, 보증금 반환 채권과 채무가 하나로 합쳐져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이런 판단의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산 사람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포함되죠. 전세 세입자가 집을 사게 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 결국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내 돈인데 왜 그냥 사라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라는 절차 자체가 생략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내가 집주인이 되는 것이니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불필요해지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전세 세입자가 그 집을 사게 되면 전세 보증금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전 집주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중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지만, 새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불안하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이의 제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팔린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을 양도담보로 넘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