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

사건번호:

96다38216

선고일자:

1996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공1987, 63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공1995하, 221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공1996상, 109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7. 5. 선고 96나3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당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등 참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것이며, 임차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가리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추후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전세집 샀는데,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줬어요. 억울해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전 집주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항력#임차인#보증금#새 집주인

민사판례

전세집 팔렸을 때,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전세 계약 중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전세#매매#보증금반환#임대인

상담사례

집주인 바뀌었는데,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집주인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지만, 새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불안하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이의 제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 변경#보증금 반환#전입신고#확정일자

상담사례

집주인 바뀌었는데, 전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보증금#집주인 변경#임대차#양수인

민사판례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 팔렸네?!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팔린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매매#새 집주인

상담사례

전세집 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담보의 경우)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을 양도담보로 넘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양도담보#집주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