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6615
선고일자:
1993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법률관계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공1989,1746), 1993.7.16. 선고 93다17324 판결(공1993하,229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4. 선고 93나12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 된다. 또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상담사례
대항력 있는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후 집주인이 바뀌면, 이후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중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민사판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집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양도담보권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집의 새로운 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된 집이 팔리면 세입자 동의 없이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고, 이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에서 벗어난다. 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상담사례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