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96도2952

선고일자:

1997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그 부품을 제조한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의 '정화조'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그 완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품제조업자가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여 위 정화조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정화조제조업자는 부품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부품과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그 부품제조업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제3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 제53조 제8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5. 선고 96노43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4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별표 2, 별표 10, 별표 10의2 등 관련 규정과 위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53조 제8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의 '정화조'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그 완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품제조업자가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여 위 정화조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정화조제조업자는 부품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부품과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위 부품제조업자는 위 법 제53조 제8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제3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등록된 정화조 제조업체인 공소외 성화산업 주식회사(이하 성화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성화산업이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철골구조물을 임차하고 형틀을 제공받아 정화조 부품인 몸체, 살수판, 산화판을 제조하여 위 성화산업에 납품하고, 위 성화산업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정화조 부품들을 검수한 후 몸체 안쪽에 살수판과 산화판을 결합하고 플라스틱 양동이와 여제를 넣어 배관을 연결한 다음 뚜껑을 부착하여 정화조를 완성한 후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정화조'를 제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법 제53조 제8호 소정의 '정화조'를 제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우리 집 정화조,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완벽 가이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관리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계·시공 자격, 설치 기준, 신고 절차, 운영·관리 의무, 개선명령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관리

생활법률

우리집 정화조,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법)

건물 소유주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설치·관리(수질검사, 내부청소, 소독)해야 하며, 관리 소홀 시 개선명령, 과태료, 징역/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관리#수질검사

형사판례

오징어채 가공,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해야 할까? 냉동 오징어 가공업체의 고민 해결!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증에 기재된 제품과 다른 종류의 수산물을 가공했더라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수산물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등록#신고

생활법률

내 차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자동차 정비, 제대로 알고 고치자!

자동차 정비 시 등록된 정비소를 선택하고, 정비 종류, 소비자 권리(정비 거부 불가, 튜닝 승인, 부품 선택권, 정보 공개, 견적/명세서 발급, 사후관리, 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똑똑하게 정비해야 한다.

#자동차 정비#정비소 선택#자동차관리법#소비자 권리

형사판례

무허가 축산폐수처리시설, 과연 '처리시설'로 인정될까?

허가받지 않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법적으로 정식 처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폐수를 그곳에 모았다가 배출해도 무허가 배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허가#축산폐수처리시설#법적절차#허가

형사판례

허가·신고 없는 폐수 배출시설 운영, 처벌 가능할까?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수질환경보전법#무허가 배출시설#처벌 불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