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7949
선고일자:
200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 기준일(=주금납입일의 전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28. 선고 2006누186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가목)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 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금납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 *후* 거래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유상증자, 권리락, 거래정지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평균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새 주식을 싸게 발행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주식 시가는 언제의 가격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식 발행일이 아닌 **주금 납입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여러 번 증자를 할 때, 특정 주주가 지분 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그만큼 적게 배정받았다면 처음에 많이 배정받은 주식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