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0022
선고일자:
199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질병인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필요한 입증의 정도 나. 제판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기관지 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 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근무부서를 옮긴 후의 증세의 감소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제판실에서 약 13년 간 근무하던 중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는바,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크롬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위 제판실에서의 근무시작 당시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없었는데 제판실에 근무하던 동안 기관지천식이 있었고, 다른 근무부서로 옮긴 후에는 그 증세가 감소되었다는 것이라면, 비록 기관지천식이 크롬가스 등 외에도 수많은 물질들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다면 원고의 위 기관지천식은 위 회사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1308) / 나.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8586 판결(공1992,118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2. 선고 91구2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9.5.9. 소외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70.12.30.경부터 위 회사 제판실에서 근무하던 중 1984.2.15.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는바, 위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크롬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제판실에서의 근무시작 당시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없었고, 원고가 다른 근무부서로 옮긴 후에는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감소된 사실, 그런데 기관지천식은 위 크롬가스 등 외에도 니켈, 백금 등 금속과 기타 수많은 화학물이나 유기물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위 기관지천식의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기관지천식이 수많은 종류의 금속, 화학물, 유기물 등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기관지천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크롬가스 등이 발생하는 위 회사 제판실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제판실에 근무하기 전에는 기관지천식증세가 없었으며, 근무부서를 옮긴 후에는 그 증세가 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기관지천식이 제판실에서의 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 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근무부서를 옮긴 후의 증세의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의사 소외 1 작성의 을 제4호증의 3(소견서)와 ○○○○병원 의사 소외 2 작성의 을 제2호증의 2,4(진단서, 소견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은 요컨데 원고의 천식이 직업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70.12.30.경부터 약 13년간 위 회사 제판실에서 근무하던 중, 1984.2.15.경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는바, 위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크롬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위 제판실에서의 근무시작 당시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없었는데 제판실 근무하는 동안에 위와 같이 기관지천식이 있었고, 다른 근무부서로 옮긴 후에는 그 증세가 감소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기관지천식이 위 크롬가스 등 외에도 판시와 같은 수많은 물질들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기관지천식은 위 회사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기관지 천식을 앓던 고등학교 미술 교사가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 업무 중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지 않더라도, 교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천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발암물질인 크롬이 든 페인트 분진이 퍼지는 작업장에서 오랫동안 보호 장비 없이 일하다 폐암에 걸린 경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과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마지막 사업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업장의 업무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충분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서울 거주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천식이 생겼다며 국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대기오염과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