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사건번호:

97후1085

선고일자:

1998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도 현저히 향상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종이 웹(web)의 양면을 연속 건조시키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은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발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출원발명의 작용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아니한 채 출원발명이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공1991, 272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064 판결(공1997하, 187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1798 판결(공1997하, 364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공1998상, 103)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벨로이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2. 28.자 96항원472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 11. 12.에 국제출원되어 1988. 8.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서면이 제출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 '종이 웹(web)의 양면을 연속 건조시키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과 1975. 3. 4.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3,868,780호에 기재된 '복수의 건조 드럼, 안내 롤러 및 펠트(felt)로 구성된 종이 웹의 양면 건조 장치에 있어서, 수직 또는 경사 방향의 건조 드럼 배열을 가지며 건조부 내의 공간을 진공화시키기 위한 팬(fan)과 다공성(多孔性) 롤러 및 종이 웹의 양면이 번갈아 건조되도록 하기 위한 안내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웹의 양면 건조 장치'에 관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을 대비하면서, 본원발명은 제1건조부와 제2건조부 사이에 종이 웹 안내수단을 갖는 종이 웹의 양면 건조 장치로서, 건조부가 수평으로 된 일렬형 건조부를 갖고 제1, 2건조부 사이의 안내수단이 2개의 안내 롤러와 2개의 흡입 롤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조 공정 중에 종이 웹이 펠트에 밀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흡입 롤러를 사용하였는데 비하여, 인용발명은 복수의 건조부를 갖는 종이 웹의 양면 건조 장치로서, 수직 또는 경사 방향의 건조 드럼 배열을 갖고 팬과 다공성 롤러를 사용하여 종이 웹을 펠트에 밀착시키고 종이 웹의 양면이 건조되도록 하기 위한 안내수단을 갖고 있어서, 양 발명은 종이 웹의 양면을 건조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며, 그 구성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수평으로 된 일렬형 건조부를 갖고 흡입 롤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용발명과 상이하나, 이는 본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종래 기술로서 공지이고, 본원발명의 주요 구성 중의 하나인 종이 웹의 양면을 건조하기 위한 안내수단 역시 인용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므로, 결국 본원발명이 공지 기술과 상이한 점은 제1, 2건조부에서 건조 드럼 및 흡입 롤러의 위치가 상반된다는 점인데, 이 정도는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상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발명에 있어서 종이 웹의 양면을 건조하기 위한 안내수단은, 경사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된 제1, 2건조부 사이에 1개의 가이드 롤러를 배치하되 그것을 제1건조부의 건조 드럼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단순히 종이 웹의 양면 건조만 이루어지도록 한 것임에 반하여, 본원발명에 있어서 종이 웹의 양면을 건조하기 위한 안내수단은, 제1, 2건조부 사이에 각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2개의 흡입 롤러를 연속하여 배치하되 그 2개의 흡입 롤러 주위를 제1, 2펠트수단이 각기 감싸도록 구성함으로써 종이 웹의 양면이 교대로 건조되도록 함은 물론 종이 웹이 제1건조부에서 제2건조부로 오픈 드로우(open draw) 없이 이송되도록 한 것이어서, 본원발명의 안내수단이 인용발명의 그것과 동일성이 있다거나 인용발명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원발명에 있어서 종이 웹의 양면을 건조하기 위한 안내수단이나 제1, 2건조부에서 건조 드럼 및 흡입 롤러의 위치가 상반되게 한 구성이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본원발명의 작용효과를 본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 기술이나 인용발명의 그것과 대비하여 보면, 먼저 인용발명은 각각의 건조부가 2열형 또는 경사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되고 건조 드럼 사이의 롤러가 흡입 롤러가 아닌 통상의 가이드롤러 또는 다공성 롤러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건조부 사이에 오픈 드로우가 상당히 존재하는 관계로, 인용발명에 의하면, 건조 장치 전체의 높이가 높아져 상부 건조 드럼에서 떨어지는 파편, 부스러기, 먼지 등이 하부 건조 드럼의 웹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건조 공정 동안 작업자의 접근, 관찰이 용이하지 않게 됨은 물론, 종이 웹이 건조 드럼이나 펠트에 밀착되지 아니함으로써 종이 웹의 양면이 교대로 건조된다 하더라도 찢기거나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웹의 질이 떨어지고 건조 장치의 고속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며, 다음으로 본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 기술은 원칙적으로 1열형 건조부의 구성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1열형 건조부만으로는 종이 웹의 한 면만이 건조되는 관계로 다른 면의 건조를 위하여 최소한 1개의 건조부를 2열형 건조부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본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 기술에 의하더라도, 인용발명과 같이 건조 장치 전체의 높이가 높아지고 오픈 드로우가 상당히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종이 웹의 앙면 중 주로 한 면만이 건조되게 되어 종이 웹의 양면의 평활도가 현저하게 달라져 고품질의 종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하여 본원발명은 완전한 1열형의 건조 장치로서 본원발명에 의하면, 종이 웹이 건조 드럼 주위에서는 건조 드럼과 펠트 사이에서 건조 드럼에 밀착되고 흡입 롤러 주위에서는 흡입 롤러의 진공력으로 펠트에 밀착된 채 오픈 드로우가 거의 없이 조밀하게 수평으로 배열된 건조 드럼과 흡입 롤러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서 양면이 교대로 건조되는 관계로 종이 웹의 손상이 방지되고 양면의 질이 균일하고 얇은 고품질의 종이가 생산될 뿐만 아니라 웹과 펠트의 주행거리가 짧아져 고속 주행으로 건조 효율 및 속도도 현저하게 향상되고 이에 따라 건조 장치 전체의 길이도 짧아져 건조 장치의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히 저감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발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본원발명의 작용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아니한 채 본원발명이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만 것은, 필경,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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