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200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납입가장죄의 성립요건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금액 상당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는 사유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상법 제628조 제1항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공1982,539), 1986.9.9. 선고 85도2297 판결(공1986,141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3.24. 선고 92노8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과 취소 전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위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금액 상당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는 사유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1986.9.9. 선고 85도2297 판결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설립 당시 발행주식총수가 5,000주(1주당 금액은 10,000원)로서 자본금의 총액이 금 50,000,000원에 불과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그 자본금이 적어도 20-30억원은 되어야 일간지 등록을 필하기 위한 문화공보부로부터의 실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등기부상의 자본금을 24억원으로 증자하기로 마음먹고, 1987.10.12. 아진상호신용금고에서 피고인과 가족들 명의로 합계 금 150,000,000원을 일시 차용한 후 다음날인 13. 이 돈을 농업협동조합 북성로지소에 위 회사 명의로 주금납입금으로 예금시켜 이 금액에 대한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 증자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위 회사의 증자등기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 돈을 인출하여 위 아진상호신용금고에 2일 간의 이자 143,834원과 함께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1988.5.25.까지 7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350,000,000원을 납입 인출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로서 주금을 납입의 외형만을 만들어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8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상법 제628조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고의범이고,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자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 주금을 납입한 것은 진정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실질적인 증자를 하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형식상 증자등기만을 마치고 곧바로 인출할 의사로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금으로 납입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금액 상당의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실질적으로 감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납입가장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주금을 인출하면서 장부상 피고인이 이를 회사로 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위 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위 회사의 경리사원에게 보관시켜 이를 일반인이나 사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범행의 수단 내지 범행 후의 정황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납입가장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행위를 상법 제628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주금납입가장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무죄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형사판례
회사 설립 등기 후 자본금을 바로 인출했더라도, 그 돈을 회사 자산을 사오는 데 썼다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을 위해 은행에 넣었던 돈을 설립 등기 후 바로 꺼냈더라도, 회사가 그 돈만큼의 자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인출한 돈을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썼다면 납입가장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에 은행직원이 관여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가장납입에 사용된 돈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직후 인출하여 빚을 갚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를 설립할 때 실제로 돈을 낸 것처럼 속이는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정식 이사나 감사만 처벌할 수 있다. 단순히 회사 설립에 관여했더라도 이사나 감사가 아니면 납입가장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납입가장' 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죄이므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납입을 가장하고, 주식 인수인이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