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5714
선고일자:
199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주류판매업 면허가 강학상의 허가인지 여부 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이 면허 신청 당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이 면허관청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할 당시 위 법인의 감사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하였으나, 법인 자신이 아닌 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주세법 제10조 제5호,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를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주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들어 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주세법 제8조 , 제10조 / 나.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1994.3.25. 국세청훈령 제1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
대법원 1975.3.11. 선고 74누138 판결(공1975,8368),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39)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부산 【피고,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3.29. 선고 94구6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할 당시 원고의 감사인 문장호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자신이 아닌 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주세법 제10조 제5호,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원고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를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주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 지방세 체납사실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 소정의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국세청이 지역별 인구와 주류 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무효인 규정인지, 그리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훈령이 유효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판매업자가 법으로 정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증에 그 사유가 적어져 있지 않더라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어떤 위반 행위로 인해 취소하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단순히 법 조항만 언급하는 것은 부족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을 때 붙은 "무자료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은 적법하며, 이 조건을 어겨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주류 판매업자가 무자료 거래로 면허가 취소된 후 소송을 제기하자, 세무서가 무면허 업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처음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전세버스 회사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여 사업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업 구역 제한, 체납 횟수 산정,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