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2971
선고일자:
2006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1]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2]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공1993상, 1024),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공1999상, 496)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8. 선고 2004누5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9. 9. 16. 소외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테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를 담보로 소외 회사 발행 주식 29만 주를 장외대차방식으로 차용하고 1999. 12. 27. 이전에 이를 상환하되, 상환하는 주식은 당초의 대차주식과 동일한 주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소정의 대차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29만 주를 교부받아 이를 모두 매각한 후, 위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29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999. 10. 29.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위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강신욱
세무판례
주식 대차계약으로 빌려준 주식은 빌려준 사람(대주)의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주식 매도 시, 대주주/비상장 주식 등), 증권거래세(거래 시, 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 배당소득세(배당금 수령 시 14%)를 납부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장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거 주식을 보유하지 않다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이 정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주식 매매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간 주식을 교환할 때, 단순히 주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이를 '가치적 교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즉, 새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양도한 주식의 실제 양도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