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사건번호:

2017마5883

선고일자:

2018070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 및 내용과 함께, 특히 ①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1인의 대표당사자만 있어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점, ③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적용 범위)와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3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3항,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대표당사자, 재항고인】 【피고,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8. 4.자 2016라21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상대방) 주식회사 동양[이하 ‘피고 (주)동양’이라고 한다]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등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동양그룹 계열사로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유안타증권’이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동양그룹 계열사였다가 2014. 6.경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Yuanta Financial Holdings)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피고 유안타증권은 피고 (주)동양의 회사채 모집 주선단의 일원으로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청약 권유, 청약 집계 및 청약 관계 서류 총괄 등 모집 주선 사무를 주관하였다. (2) 재항고인들을 비롯한 1,254인(이하 ‘이 사건 소 제기자들’이라고 한다)은 2014. 6. 13. 피고 등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의 “원고 겸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자”란에는 각 “재항고인 1 외 1,25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총원의 범위란에는 각 “2012. 3. 30.부터 2013. 8. 28.까지 피고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56 내지 258회, 제260 내지 268회)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주)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서면의 말미에 이 사건 소 제기자들 1,254인의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된 원고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가) 재항고인들은 피고 (주)동양이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한 제256 내지 258회, 제260 내지 268회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자들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유안타증권은 이 사건 회사채 발행·판매에 관하여 증권모집 주선인이자 투자설명서 교부자로서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 유안타증권은 이 사건 회사채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자들이 위 회사채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제1심법원은 2015. 1. 20.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재항고인들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 사건을 심리한 후, 2016. 9. 29. 증권관련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4) 재항고인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재항고인들은 2016. 12. 13. 원심법원에 총원의 범위를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피고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 내지 제268회)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주)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원심은 2017. 8. 4.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표당사자들은 원심에서 총원의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서, 피고 (주)동양의 회사채 발행회차의 범위를 당초 소송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56회 내지 258회, 260회 내지 268회’에서 ‘262회 내지 268회’로 축소하여 기재하였다. 대표당사자들 중 재항고인 3은 제256회 회사채를, 재항고인 4는 제261회 회사채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 제262회 내지 268회 회사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중 한 명인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대표당사자의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원이 될 수 없는 2인을 대표당사자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법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소송허가 신청은 법 제12조의 소송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하고, ‘대표당사자’란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뜻하는 ‘총원’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7조 제1항). 법원은 그 소를 제기하는 자와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법 제10조 제1항, 제4항).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법원은 법 제3조(적용 범위)와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및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이와 같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법의 각 규정 및 내용과 함께, 특히 ①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1인의 대표당사자만 있어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점, ③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적용 범위)와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변경된 총원 범위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선임한 이 사건 대표당사자들 중 재항고인 3, 재항고인 4가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표당사자들인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 재항고인 5 등이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재항고인들은 원심결정 중 피고 (주)동양 부분에 대해서도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재항고이유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 중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주식 투자하다 손해봤는데, 나 혼자 소송하기 힘들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

상장회사의 불법행위(불실공시, 부실감사,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등)로 주식 투자 손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공통된 쟁점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주식투자#손해배상#불법행위

민사판례

상장회사가 발행하지 않은 증권은 증권집단소송 대상이 될까? 그리고 소송허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집단소송 허가를 받으려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주권비상장법인#증권관련 집단소송#소송요건#상장법인

상담사례

증권 투자, 혼자 울지 마세요! 2천 명과 함께 소송? 이름 다 써야 하나요?

증권 집단소송은 2천 명 모두의 이름을 소장에 기재할 필요 없이 대표당사자를 선정하여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증권 투자#집단소송#대표당사자#변호사 선임

민사판례

주주 대표소송, 주식 없으면 할 수 없나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더 이상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대표소송#주주 지위 상실#원고적격#주식교환

상담사례

아파트 대표 바뀌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

아파트 대표자 자격 문제 발생 시 진행 중인 소송은 무효가 아닌 중단 상태가 되며, 새로운 대표자 선출 후 소송수계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 가능하다.

#아파트#대표자 변경#소송#법인 아닌 사단

특허판례

회사 조직 변경과 소송은 계속된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조직 변경 후에도 별도의 수계 절차 없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소송수계#법인격#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