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두6731
선고일자:
2012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참조], 제6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참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공2000상, 236)
【원고, 피상고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 상고인】 청원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5. 선고 2009누2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은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한 다음, 제1호 제1목에서 “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라고 정하는 등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등기의 종류별로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제6호에서 “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의 경우 매 1건 당 23,000원”이라고 정하고 있다.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 참조).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2008. 12. 2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행하여진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항 제1호 제2목이나 제2호 내지 제5호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같은 항 제6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록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생활법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면 전체 사원 동의, 법원 인가, 채권자 보호 절차, 등기 변경을 거쳐야 하며, 변경 후에는 순자산 부족분에 대한 책임 문제와 기존 채권자의 권리 유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는 모든 사원 동의하에 모든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거나, 유한책임사원 퇴사 후 남은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 시 합명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하며, 이때 해산 및 설립등기를 동시 진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의 0.4%(최소 112,500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면 모든 사원의 동의, 채권자 이의절차, 법원 인가,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고, 발행 주식 총액은 순자산 가치를 넘을 수 없으며 관련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 동의하에 정관 변경 및 등기 절차를 거쳐 합자회사로 조직변경 가능하며, 변경 후에도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은 유지될 수 있다.
특허판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조직 변경 후에도 별도의 수계 절차 없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