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12730
선고일자:
201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 및 ‘인접한 토지’의 의미 [2]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청이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주유소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2008. 3. 12. 서울특별시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2008. 3. 12. 서울특별시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무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1. 선고 2008누370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2008. 3. 12. 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두53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서 ‘ ○○○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동 (이하 생략) 도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8. 3. 7. 이 사건 토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로 선정하여 그 개별공시지가에 소정의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유소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도로는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는 주된 사용목적과 비교할 때 주유소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일반행정판례
도로에 인접한 주유소 진출입로 등을 점용할 때 점용료 계산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도로 자체 제외)이며,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도로점용료 조례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과 다르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사용할 때 내는 점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인접 토지'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공유수면 사용 목적과 같을 필요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국도 외 도로점용료는 상위법령(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최대한으로 볼 수 있고, 조례가 이 기준보다 높은 요율을 정했더라도 상위법령 기준이 적용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지자체는 도로점용료 부과 시 정확한 위치와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땅을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도로법이 아닌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사용료 감액 규정의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