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등등사

사건번호:

2012다42604

선고일자:

2013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시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호사 유병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8. 선고 2010나31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9. 1. 19. 현재 피고 발행 주식의 39%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주식회사 한백씨엔티가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주식양도 청구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주 자격이 없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주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열람 및 등사청구가 피고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한 행사라는 등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직권 판단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 장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회 의사록 &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는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가 있지만, 이사회 의사록 열람은 **비송사건**으로, 회계장부 열람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강제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주#이사회 의사록#회계장부#열람

상담사례

적대적 M&A 시도 중인 주주, 우리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싶어한다면? 🧐

적대적 M&A 시도 중 주주가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그 목적이 경영 감독 및 주주 이익 보호가 아닌 M&A 압박용이라면 '부당한 청구'로 거부 가능하며, 법원은 청구 배경, 목적, 악의성, 경쟁 관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적대적 M&A#이사회 회의록 열람#주주 권리#부당한 청구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 회계장부를 볼 권리, 어디까지일까?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회계장부 열람·등사#주주권#주식대금 지급

민사판례

주주의 회사정보 열람·등사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주주라도 회사 경영 감독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만 거부할 수 있다.

#적대적 M&A#주주#열람·등사 청구권#이사회 의사록

민사판례

소수주주도 회사 장부 볼 권리 있어요! (feat. 열람등사청구권)

회사 지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3% 지분#청구이유

민사판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즉,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량만 확인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 같은 추가 정보는 열람·등사할 수 없다.

#실질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