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마2316
선고일자:
2014021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상법 제403조, 민사집행법 제25조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0. 25.자 2013라6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원심은, 서해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인 채권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위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의 원고로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채권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상담사례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판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회사에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는 책임을 물을 이사와 그 이유가 적혀야 하지만, 회사가 다른 자료들을 통해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소 불명확하게 적혀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이사가 법률을 어기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그 소각이 무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주는 이사의 잘못을 이유로 회사를 대신해 소송(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 전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사의 잘못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들이 회사 이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과 은행 이사의 책임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은행 이사는 일반 회사 이사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회사와의 거래는 모회사 이사의 자기거래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지점처럼 운영되는 자회사 주식 취득은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 이사회 승인 하에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은 사업기회 유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