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4582
선고일자:
1999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차장법 소정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 제29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27. 선고 98노6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4. 10. 초순경부터 1997. 12. 2.경까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에 부설된 옥내 주차장을 주점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여 줌으로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9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고, 그 공소시효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시점부터 바로 진행하므로, 용도변경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구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부설주차장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즉시 범행이 종료되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이 두 가지 위반은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사판례
건물 사용승인 전 사용, 부설주차장 미설치, 용도변경 미신고 등 건축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