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80
선고일자:
1990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가건물 부설 주차장의 주차기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을 건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단을 설치하여 그 건물과 전면 도로 사이의 통로 및 상가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차장 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상가건물 부설 주차장에 건축허가대로 주차기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이 들어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거된 자리가 상가건물과 그 앞의 도로 사이의 공간으로서 위 건물에서 도로에 이르게 되는 통로 및 상가 전면 마당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주차기를 설치하였던 장소에서 도로에 접하게 되는 그 전면 및 측면에 연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12.8. 선고 89노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 건물 전면의 기존 주차장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양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위 기존 주차장의 위치가 쇼핑센타건물의 전면인 데다가 그 주차장 전면은 차도와 접해있고 좌우측은 보도와 접해 있는바, 이러한 현장여건으로 말미암아 기존 주차시설물이 철거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고객이나 일반인들의 활용가능한 보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된 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면 주차장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 의 위 시인진술도 용도변경의 점을 자백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전면주차장시설을 후면으로 이동시킨 점을 시인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용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주차장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건축허가대로 주차기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심인정과 같다 하겠으나 이와 같이 철거된 자리는 이 사건 한일쇼핑건물과 그 앞의 도로 사이의 공간으로서위 건물에서 도로에 이르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어 위 건물에의 출입을 더 편리하게 함과 아울러 주차기를 제거하여 상가앞이 확 트이게 함으로써 상가에 대한 자연적인 광고선전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최소한 광고선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상가전면 마당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우기 기록에 철하여진 여러 사진의 영상들을 보면 당초 주차기를 설치하였던 장소에서 도로에 접하게 되는 그 전면 및 측면에 연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그 장소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그 장소를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정한 주차장의 용도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건물 외부(인근 대체 주차장 확보)로 옮긴 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의 위치 변경'에 건물 외부로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음.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져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판례
건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바꿔 사용하는 것은 실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불법 사용이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