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13632

선고일자:

2005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은행장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은행장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이나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주택은행의 주택복권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5]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의 발행에 대하여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은행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복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로서 주택복권을 발행하였으나, 그 개정 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주택은행장은 단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의 발행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은행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는 금융용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택은행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국민주택기금 조성행위의 일환으로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행하였다면 이는 금융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1999. 2. 8.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이후에 주택은행장이 행하는 업무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을 위하여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는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는 위탁받은 복권발행업무의 수행이라는 용역의 공급이지, 복권이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복권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주택은행의 주택복권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5]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의 발행에 대하여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1항(현행 주택법 제6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주택법 제62조 제2항 참조) 제17조(현행 삭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3] 국세기본법 제15조/ [4] 국세기본법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참조판례

[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 206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공1993하, 204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공1996하, 3355),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공2003상, 80),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공2003하, 202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공2004상, 177)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21. 선고 2002누1754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0조의3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별표 1]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은행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복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로서 주택복권을 발행하였으나, 그 개정 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건교부장관'이라 한다)이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주택은행장은 단지 건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의 발행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은행장은 건교부장관에게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복권발행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는 금융용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택은행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국민주택기금 조성행위의 일환으로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행하였다면 이는 금융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이후에 주택은행장이 행하는 업무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건교부장관을 위하여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는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는 위탁받은 복권발행업무의 수행이라는 용역의 공급이지, 복권이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복권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가 스스로 주택은행의 주택복권 발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주택은행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뒤늦게 위 복권 발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자신이 지급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주택은행장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복권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먼저 주택복권의 위탁발행이 면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주택은행장이 이를 신뢰하여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주택은행장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복권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것이 주택복권의 위탁발행은 면세대상이라는 과세관청 내지는 국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택은행은 1969.경부터 그 자신의 업무로서 주택복권을 발행하여 왔는데, 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1999. 3. 1.부터 시행)을 전후하여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사무 위탁수수료(복권수수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바 없으며, 주택복권의 발행금액과 발행조건 등에 관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 등 실무상의 업무처리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한편 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이후에도 건교부장관은 물론 과세관청까지도 이 사건 거래가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중, 2000. 3.경 및 같은 해 8.경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과세관청 내부에서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제33조 제4항으로 복권의 판매대행 등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인 2001. 3. 말경에야 과세방침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주택은행으로서는 주택복권의 발행이 위 법률의 개정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더욱이 과세관청조차도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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