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특히 중고품의 경우, 국내 산업 보호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품 수입 규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중고품'의 정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핵심 부품은 새것이지만 몸체는 중고품을 사용하여 제작된 이중필터제조기의 수입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검찰은 이 제조기를 중고품 수입 규제 대상으로 보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중필터제조기, 중고품일까 아닐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이 이중필터제조기를 중고품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당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 따라 중고품 수입이 규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중필터제조기를 중고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품의 정의: 법원은 중고품을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으로 정의했습니다.
핵심 부품의 신품 여부: 이중필터제조기의 핵심 부품인 기계부분과 전기부분은 모두 새것이었습니다. 몸체만 중고품이었고, 그 가격 비중도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성능 향상: 중고 몸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필터제조기의 성능은 기존 제품보다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제작 관행: 이중필터제조기는 주문 제작되는 기계였고, 제작 과정에서 몸체의 변형을 방지하고 제작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중고 몸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이중필터제조기가 수출입별도공고에서 규제하는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제품의 일부에 중고 부품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중고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품의 핵심 기능과 성능, 그리고 관련 산업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고 부품을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수입한 A/S 부품에 적용된 할인 금액은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품으로 분해하여 수입한 후 다시 조립하여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 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입선다변화 품목 지정은 특정 국가 수입 제한이 아닌 수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이다.
형사판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제조업자에게만 받도록 한 법 조항이 수입·판매업자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함.
형사판례
속임수를 써서 수입 승인을 받고, 이를 이용해 세관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 모두 성립하며, 이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범의 진술조서도 공범이 진술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출 목적으로 중고차를 분해, 수리, 조립하는 행위도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하면 불법이다. 단순히 국내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그리고 대리점에 순정품만 팔도록 강요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