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32
선고일자:
199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3. 선고 92노1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 중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일 뿐이고, 그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모두 신품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당해 물품의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는 중고품인 몸체에 신품인 기계부 및 전기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기계 전체가격에서 중고품인 몸체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약 15퍼센트), 그 몸체가 중고품으로 제작되었다 하여 그 성능에 어떠한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제작된 위 이중필터제조기의 성능이 오히려 기존제품보다 향상되었고, 이중필터제조기는 주문에 의하여 제작, 판매되는 기계로서 이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금속주물로 된 몸체의 변형을 피하고 제작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몸체에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를 위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세무판례
기업이 수입한 A/S 부품에 적용된 할인 금액은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품으로 분해하여 수입한 후 다시 조립하여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 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입선다변화 품목 지정은 특정 국가 수입 제한이 아닌 수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이다.
형사판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제조업자에게만 받도록 한 법 조항이 수입·판매업자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함.
형사판례
속임수를 써서 수입 승인을 받고, 이를 이용해 세관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 모두 성립하며, 이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범의 진술조서도 공범이 진술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출 목적으로 중고차를 분해, 수리, 조립하는 행위도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하면 불법이다. 단순히 국내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그리고 대리점에 순정품만 팔도록 강요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